'1인당 5개' 자가진단 키트 구입 제한 다음달 말까지 연장

입력
2022.02.23 20:52
정부 "대량구매 등 불법행위 근절 필요"
3월 공급 물량은 2억1000만개로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키트의 유통개선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했다. 키트 수급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가짜키트 판매나 대량구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다음달 자가진단 키트 공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유통개선 조치를 다음달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키트 판매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제한하고, 1인당 1회 구입수량을 5개로 한정하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정부는 해당 조치 이후 키트 공급 초기에 일어났던 사재기와 폭리 등 시장 교란행위나 품귀현상이 대체로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전국적에 약 2억1000만 개 가량 공급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와 어린이·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임신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주마다 1, 2개가 지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야에만 약 1억1000만 개의 물량이 배정됐다. 민간의 경우 매주 약 2,000만 개 수준의 키트를 편의점과 약국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장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