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줄였지만, 대기업 안건에는 반대 의견을 더 내는 등 날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725개 기업의 주총(1,432회)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전년의 645개보다 32개(5.0%) 감소한 613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2018년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개입을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은 첫해 571개, 2019년 577개, 2020년 645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행사 횟수를 줄였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가 주총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높였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대기업집단 상장사 안건 1,512건 중 153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율은 10.1%로, 전년의 9.1%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안건별 반대율은 임원 보수한도·규정 안건이 21.6%(259건 중 56건)로 가장 높았고 합병·분할·양수도 16.7%(24건 중 4건), 주식매수선택권 11.8%(17건 중 2건), 임원 선임 9.2%(751건 중 69건), 정관 변경 7.4%(231건 중 17건), 재무제표 등 승인 2.3%(216건 중 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의 반대율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은 미래에셋으로 37.5%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반대율이 30.8%, 세아 30.4%, HMM 30.0%, SM 28.6% 등 순이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484건 중 부결된 안건은 12건으로 부결률은 2.5%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503개의 반대 안건 중 23건이 부결됐으며, 4.6%의 부결률을 보였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기금 보유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도록 결정했다. 단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 발생 등에 속하는 기업은 의결권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