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직원 13명이 또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다. 고용부는 같은 세척제를 쓰는 89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대흥알앤티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94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흥알앤티는 지난달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 쓰던 세척제와 동일한 제품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성산업은 유성케미칼에서 만든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를 납품받아 쓰고 있었다.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뤄졌다.
고용부는 조사결과와 임시건강진단 결과를 종합해 대흥알앤티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문제를 일으킨 세척제를 만든 업체는 유성케미칼이지만,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킨 채 세척제를 사용했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국소 배기장치를 충분히 설치하고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하면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에 의한 질병 재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제조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의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사업장 16곳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