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이 번복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개미 권익 보호"

입력
2022.02.21 20:30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는 부자 감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번복하고 주식양도세 폐지로 선회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차별화해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야말로 개미 투자자에게 도움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거래 자체에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는 개미 투자자에게 이중 부담을 안긴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지난달 주식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이 후보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농어촌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농어촌특별세의 재원인데,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얻으려고 농어촌 균형 발전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이 후보는 "천만 개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개미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다른 공약도 같이 꺼냈다. 공모주 배정 때 일반청약자의 비율을 25%에서 30% 이상으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회사 주주가 신설 회사 상장을 의결하게 해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