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 기소… 추징보전 재산은 8억뿐

입력
2022.02.21 15:40
검찰, 횡령·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구청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개인 계좌로
주식투자·채무변제로 유용… 77억 환수 못 해

서울 강동구청에 근무하면서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김모(4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21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구청 투자유치과와 자원순환센터추진과 등에서 근무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명목으로 받은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씨는 SH에 기금 납부 요청 전자 공문을 보내면서 입출금이 쉬운 업무 추진 계좌를 구청 기금 계좌인 것처럼 속여 받았고, 구청 내부 결산 및 성과 보고서에도 마치 기금이 정상 적립돼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의 상급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전자공문 등을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은 새로 발령 난 담당자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2년 넘도록 김씨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씨는 횡령액 가운데 38억 원만 구청 계좌로 다시 입금했고 나머지 77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며 큰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 8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지만, 남은 유용액 69억 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동시에 잔여 범죄 수익 환수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