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으로 최장 4년 동안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울산에 사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임대주택 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었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셰어·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없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25일까지 이며, 온라인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자를 늘려 매년 1,500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 지원한다. 지원 연장은 매년 1월 신청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이번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에는 별도로 오는 4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탈 울산을 막고, 결혼·출산 등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