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 집에 CCTV 설치한 남편에 집행유예

입력
2022.02.21 11:23
CCTV로 몰래 대화 녹음해 불륜 상대에 손배송 제기
"죄질 나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고려"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 집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캡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황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 사이 대화를 녹음했다. 또 아내의 휴대폰 SNS 계정에 접근한 뒤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고, 아내의 지인에게 연락해 불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A씨는 아내와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같이 범행했으며, 실제 이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이 판결이 나기 전 이혼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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