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날치기 공방 접고 신속 지원 합의처리를

입력
2022.02.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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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처리를 두고 야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한계상황을 감안할 때 추경안 처리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추경 규모를 둘러싼 이견 속에 민주당은 19일 새벽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단독처리했다.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300만 원씩의 방역지원금과 방역 취약계층을 위한 자가검사키트, 병상 확보에 필요한 예산 등이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해서 단독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을 끝내 설득하지 못한 대목은 아쉽다. 대규모 증액만 주장하면서 추경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던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단독처리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처지는 아니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보다 2조~3조 원 증액된 17조 원 규모의 수정안을 2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 외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 명에게 1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본회의 추경안 처리 과정에 또다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바란다.

정부가 식당ㆍ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민생고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초 여야가 제시했던 30조~50조 원의 추경 규모에 비하면 300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마련한 추경안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끈 다음 대선 후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