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에… 대검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입력
2022.02.16 18:30
문 대통령 "검경 안전조치 실효 방안 강구" 주문
"영장 검토 시 위해 우려 있을 땐 실질 보호 조치"
신병 처리·대상자 유치·안전가옥 제공… 접근 차단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성폭력, 보복범죄 등 강력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가해자에게 살해된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책 마련 주문에 따른 조치다.

대검은 16일 "영장 검토 시 재범 및 위해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가해자 접근 차단을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접근 차단 방안으로는 △신병 처리 △대상자 유치 △피해자 안전가옥 제공 등이 제시됐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5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지난 11일 가해자를 서울 양천경찰서에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 이튿날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가해자의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범행 직전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가해자는 범행 후 도주한 뒤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찰과 경찰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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