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식거래' 특수부 검사, 징계소송 패소

입력
2022.02.16 11:30
검사 "구체적 정보 없이 배우자가 거래한 것"
"배우자 상의 없었어도 징계 예외 사유 안돼"

배우자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샀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A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2017년에 1억 7,500만 원을 대출 받아 배우자의 주식 계좌에 송금했고, 배우자는 이 돈을 포함해 총 1억 9,56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샀다.

서울고검은 2019년 승진 대상자에 오른 A검사의 재산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A검사는 "구체적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대검찰청 예규인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예규는 특별수사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의 비리가 잇달아 발생하자 내부청렴 강화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A검사는 "주식 매매는 배우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매매와 관련해 어떤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 매수 주문을 하고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매매 행위자(배우자)와 구체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만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일임 계약으로 매매하는 등 대검 예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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