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직원이 대리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척추 전문병원 공동병원장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과 벌금 500만~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45)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행정직원)이 (환자 수술 부위) 절개와 봉합 등 기술을 습득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척추수술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직적·체계적으로 한 것이 확인됐다"며 "디스크 제거 행위를 의사인 피고인이 했다고 해도 간호조무사가 행한 의료행위는 환자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인 피고인들은 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뒤 다른 환자를 상대로 외래진료, 수술 등을 해 매출이 증대됐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들 급여가 다른 간호사보다 높았는데, 척추수술 과정에 행한 역할·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의료기관의 신뢰가 훼손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4, 5년을, 행정직원과 의사 등 5명에게 징역 3,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인천시 남동구 병원 수술실에서 행정직원들에게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행정직원들은 대리 수술을 위해 사전에 수술 교육을 받았고, 일부는 간호조무사 자격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 등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B씨는 지난해 3~5월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성착취물 14건을 소지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병원은 대리 수술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버젓이 진료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은 의사들이 입건된 직후인 지난 6월에만 2,459건의 진료 행위를 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비용 1억2,18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병원'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심평원 항생제 사용 평가 1등급' 간판을 계속 내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