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 법정 구속

입력
2022.02.15 14:50
재판부 "당내 경선에 부당한 영향 미치려 해"

2018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문세)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의 지시로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에게도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해 21대 총선 당내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시장은 2018년 4·15 총선 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인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도우려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시장이 갈등 관계에 있던 해당 지역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자격정지 2년도 별도 구형했다.

이에 조 시장 측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물론 모집시점 등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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