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문세)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의 지시로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에게도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해 21대 총선 당내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시장은 2018년 4·15 총선 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인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도우려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시장이 갈등 관계에 있던 해당 지역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자격정지 2년도 별도 구형했다.
이에 조 시장 측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물론 모집시점 등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