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지대, 입학정원 5% 감축 정당"…교육부 최종 승소

입력
2022.02.15 15:00
교육부, 2019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 
1·2심 "교육부 처분 정당해"

명지대의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5% 줄이도록 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감사원은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명지학원이 실버타운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 원을 법인 운용비로 임의 사용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학교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수익 목적 재산으로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 운영비의 10배 이상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7년 명지학원에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만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명지대는 엘펜하임을 매각해 같은 해 138억여 원을 보전한 뒤 나머지는 매년 50억 원씩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을 통보했고 명지학원이 반발해 2018년 소송이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명지학원이 구체적인 대체재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은 338억5,400만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다"며 "(입학정원 감축 처분으로)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지학원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최근 법원이 회생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파산 위기에 놓인 상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 안병욱)는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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