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LG생활건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22.02.14 19:39
지난해 4분기 실적 공정공시 위반

실적 내용 일부를 공시 전에 증권사 연구원에게 전달한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4일 LG생활건강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지정일자는 15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 역시 지난달 27일 4분기를 포함한 지난해 연결실적을 공시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에서 지난달 10일 개장 전 LG생활건강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LG생활건강 주가는 이날에만 13% 넘게 급락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이 실적 내용을 공시 전에 증권사에 알려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LG생활건강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17일 해명 공시를 통해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면서도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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