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격리자만 생활지원비 받는다... 접종완료자, 병가자는 제외

입력
2022.02.14 16:20
얇고 넓게 퍼지는 오미크론 특성 감안한 조치
코로나 피해계층에 지방세 등 1년간 납부유예

이제 입원 환자와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만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축소한 것이다. 가령 백신 접종 완료자는 동거인이 확진돼도 '격리면제(수동감시)'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비를 못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방역 체계 개편으로 확진자·동거인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하루 지원금이 달라진다. 가령 1명이면 하루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을,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를 각각 받는다.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격리 기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기존처럼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현행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일일 유급휴가비는 올해 시급 최저임금 9,160원(8시간으로 산정)을 기준으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대상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629만 건의 납세자 지원이 이뤄졌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