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관리를 해달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해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발언은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방법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앞선 질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다. 국민 불안을 가중하려는 의도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확진자는 투표가 불가능하냐”고 정 청장에게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 사전투표 종료 다음 날인 3월 6일부터 본 투표일인 3월 9일 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 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전 투표일인 3월 4, 5일 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지만, 6일 이후 확진자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 청장은 “감염 중에 격리를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확진자들이 다 현 정부 탓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들이 투표를 못 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고 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 의원은 사과하고 속기록에서 발언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등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 발언은 코로나 방역이 (정쟁)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참정권을 제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오해를 살 만한 '여당' '야당'이란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사과해 논란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