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14일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경찰청 내사 자료를 받아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작년 뉴스타파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의 2013년 내사보고서를 인용하며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B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도 B씨가 A씨에게 자료를 전달한 것은 업무상 영역이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A씨와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관련자 조사, 이메일·휴대폰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