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 선처 없다"...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 폐지 약속

입력
2022.02.04 18:3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 감형 모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일 "(대통령) 당선시 주취 감형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주취 감형이란 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주는 제도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일각에선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미국의 다수 주 법에서는 자발적으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일으킨 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변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심지어 프랑스는 음주로 인한 폭행죄와 성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우리 사회의 음주에 관대함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법 제10조 개정해서 주취 감형 완전 폐지할 것이라며 "사법부 재량을 인정하는 '법 조항'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