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인 영풍 대표와 회사 관계자 7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김제성 부장검사)는 3일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대표와 영풍 석포제련소장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64차례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 토양을 43%가량 축소·조작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물질이다. 검찰 수사 결과 석포제련소 공장에서 나온 카드뮴은 부식되거나 갈라진 건물 내부 바닥 및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 유출되거나 낙동강과 맞닿은 옹벽의 균열로 새어 나가 하천으로 유출됐다.
회사는 특히 비가 올 때 낙동강으로 향하는 공장 내부 배수로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된 물을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펌프를 이용해 오염된 물을 청정 계곡으로 옮긴 뒤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하기도 했다.
검찰과 환경부는 수사 과정에서 낙동강 지표수 카드뮴 수질기준의 최대 34만 배를 초과해 카드뮴이 유출된 사례를 확인했다. 유출된 카드뮴으로 오염된 지하수 양은 2,770만 리터에 달했다. 최고 오염도는 기준치의 16만5,000배에 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영풍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사안으로 향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공장 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건물 하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봉화군에 보고했고, 향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사안이라 허위보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