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에 필요한 QR체크인 등을 포함해 카카오의 일부 서비스에서 발생한 오류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카카오에선 외부 업체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네트워크의 일시적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지만 빈번한 '먹통' 사태에 따른 비난 여론은 거세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카카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자출입명부 서비스인 카카오 QR체크인과 카카오맵, 포털 다음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파생된 서비스 접속 지연 등은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다. 특히 식당과 카페 등에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QR체크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졌다. 카카오맵 접속도 지연돼 택시 호출서비스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기사와 이용자들도 불편하긴 매한가지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장애 감지 즉시 긴급 점검을 통해 낮 12시 35분부터 순차적으로 북구됐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내부 시스템이나 운용상의 문제가 아닌 외부 네트워크의 일시적 오류로 빚어진 사고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체 IDC가 없었던 카카오의 경우엔 그동안 외부 업체의 서버를 임대해 사용해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서비스 운용 주체로서 카카오가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외부 IDC를 빌려 사용하지만 카카오 전용 서버인 만큼 그 운용과 관리는 사실상 카카오가 맡고 있는 데다, 통신사들도 "네트워크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다. 정확한 원인에 따라 카카오와 IDC 운용사, 네트워크(회선)를 관리하는 통신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서비스 오류의 구체적 원인은 조사 중이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의 '먹통'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전국적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지연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카카오맵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2시간가량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용자들에게 피해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2020년 12월 개정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카카오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이번 카카오 사태의 경우 오류가 발생한 카카오맵 등이 무료 서비스인 데다, 최대 2시간가량 오류가 발생하는 데 그치면서 보상 요건엔 모두 미치지 못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라 카카오 측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자체 IDC가 없는 카카오의 약점이 결국 독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경쟁사인 네이버와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 대기업 산하 IT서비스업체(삼성SDS·LG CNS)와 달리 자체 IDC가 없다. 자체 센터가 없으면 각종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이용량 증가나 오류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카카오는 지난달에서야 경기 안산에 자체 '1호' IDC 착공에 들어갔고, 2024년까지 본사가 있는 제주에 제2센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서효제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선임연구원은 "카카오의 빈번한 서비스 '먹통'의 원인을 자체 IDC가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카카오처럼 매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대량으로 다루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체 IDC를 구축해 책임 있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