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제지역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규정이 없어 차일피일 미뤄졌던 청약신청금 환불도 당첨자 선정 이후 7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일반 주택 수준으로 급증하자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가구 이상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청약 접수를 해야 한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생활숙박시설은 관련 규정이 아예 없다.
국토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조리 의혹 등 논란이 발생해 인터넷 청약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 선정 이후 7일 이내(공휴일 제외) 반환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의 무분별한 계약철회를 막기 위해 거두는 예치금이지만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 분양대금은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받도록 개선해 수분양자의 대금을 보호한다.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건축물은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이 신탁사로부터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본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준공 이전에 건물이나 대지가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담보물권 설정도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제한한다.
아울러 현재는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 받는 '해당 지역 거주자'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분양광고(공고)일로 변경한다.
이외에 분양건축물의 설계변경 동의 요건을 수분양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양신고 변경절차도 별도로 마련해 분양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분양시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