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신체 사진 여친 부모에 보내 돈 요구한 30대, 징역 집행유예

입력
2022.02.02 09:35
부산지법 동부지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여자친구 부모 휴대전화로 보내 돈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심우승)은 이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계좌번호와 함께 여자친구 부친에게 휴대전화로 보낸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사진을 피해자 부친에게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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