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본인이 원할 경우 25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8세가 되면 무조건 시설에서 나와 홀로 자립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로 시설에서 강제 퇴소되던 규정은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기간은 25세로 연장된다. 다만 연장 기간에 본인이 원하면 보호 조치는 종료된다.
보호 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도 명확히 규정했다.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거나 지적 능력 부족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자립이 곤란한 사유라고 정한 경우다.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폐쇄할 때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보호자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 보장도 강화된다. 보호 조치한 경우 피해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아동에게 보호될 시설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보호 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아동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신설된 실비 지원 대상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의 범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으로 정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교육과 학대 예방 교육을 분리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추가 기준도 조정했다. 위탁아동이 400명이면 상담원이 6명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탁아동이 200명 더 생길 때마다 상담원이 1명 추가되지만, 앞으로는 100명 더 생길 때마다 1명씩 늘려야 한다. 이 밖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의 최저 단가를 정할 때 외식 소비자 물가변동 수준을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월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