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IPI)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다수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27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IPI는 25일 '언론인의 통화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20명이 넘는 기자의 통화 내역에 접근한 공수처의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IPI는 공수처가 당사자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수집하는 건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태가 취재원의 익명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PI는 "언론인들은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를 지켜야 하고, 정부의 감시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그리핀 IPI 부국장은 성명에서 "공수처가 기자의 통화 내역을 대량 수집하는 것은 내부고발자를 포함한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정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언론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임무가 고위층 부패 척결이라는 점에서 (이런 행태는)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리핀 부국장은 "공수처는 언론인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데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하며, 자료 수집이 승인되고 수행된 이유와 방법에 대해 전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및 유사 기관의 수사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호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절차) 개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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