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 바쁠 땐데도 건설사들 공사 중단해서 현장 일감 뚝 떨어져"

입력
2022.01.27 14:00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형 건설사 공사 중단·50억 미만 공사 적용 안돼"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1호 처벌 기업'이 되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일부 건설 공사가 중지되는 등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당장 적용이 유예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산재사망사고를 어떻게든지 피해야된다는 기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기류'는 대형건설사 공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며칠 동안 일을 못하다 보니까 (요즘) 건설현장은 명절 앞두고 공사로 최대 바쁠 시기"이지만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대기업 건설사를 중심으로 현장을 아예 공사를 중지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건설사들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산업에서 우리나라 산재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발생한다"며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번째 산재사망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1호를 어떻든지 피해야 된다는 기류"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5인이상 사업장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업은 2년 유예기간을 뒀다. 강 위원장은 "(산재 발생시)말단하청업체 직원 중심의 처벌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나마 시공사 원청 본사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일부 진전된 부분은 있다"면서도 "많은 한계점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법이 적용되는 오늘부터 대형건설사들이 공사 '중지'를 선택한 반면, 영세 건설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다. 강 위원장은 "건설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중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죽는 비율이 거의 70%에 달하지만, 도리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2년 유예됐다”면서 “법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이 '기업법인과 최고 책임자, 명목상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사고 원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해사한 실소유주 및 책임자'로 모호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강 위원장은 "(애초 법안은 산재발생 시) 시공사 원청의 CEO 대표이사를 (처벌대상)총괄책임자로 담았지만, 경영계 반발로 담당 임원이나 안전 관리자로 (처벌대상을) 완화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여당도 재계의 경영중심 논리(에 너무 편향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