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만 참여한 토론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4당 대선후보들은 이날 다자토론 개최에 동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태업)은 26일 오후 심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제기한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자 토론회 개최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자토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 후보의 평등권과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①소속 의원이 5인 이상인 정당 후보가 배제돼선 안 되며 ②설 연휴 저녁시간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③양당 합의만으로 토론회가 개최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심 후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도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양자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다자토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지상파 3사는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의 대선후보 4명이 참여하는 TV 토론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설 연휴 이전인 31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0분 동안 실시하는 방안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시간 미정)에 개최하는 방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후보들은 다자토론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31일 개최에 찬성했다. 윤 후보도 원하는 날짜를 밝히진 않았지만 다자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