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빨강·주황·노랑... 대선후보 4명 토론에 다 나온다

입력
2022.01.26 19:40
심상정·안철수 제기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양자토론 필요성 있지만 알 권리 침해 커"
4당 후보 다자토론 동의... 시점 조율만 남아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만 참여한 토론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4당 대선후보들은 이날 다자토론 개최에 동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태업)은 26일 오후 심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제기한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자 토론회 개최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자토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 후보의 평등권과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①소속 의원이 5인 이상인 정당 후보가 배제돼선 안 되며 ②설 연휴 저녁시간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③양당 합의만으로 토론회가 개최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심 후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도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양자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다자토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지상파 3사는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의 대선후보 4명이 참여하는 TV 토론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설 연휴 이전인 31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0분 동안 실시하는 방안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시간 미정)에 개최하는 방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후보들은 다자토론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31일 개최에 찬성했다. 윤 후보도 원하는 날짜를 밝히진 않았지만 다자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