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방송 금지 결정

입력
2022.01.26 14:00
"안철수, 평균 지지율 5% 월등히 초월"
"언론기관 재량엔 일정한 한계 설정돼야"

법원이 설 연휴 기간 예정됐던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회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30일 또는 31일 예정된 지상파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국민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며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월하고 있다. 안 후보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다"며 "안 후보를 이 사건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에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가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인 적이 있다. 당시 KBS와 MBC는 평균 지지율 10% 이상 후보라는 기준을 정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만 초청해 방송 토론을 열려고 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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