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 내리던 초등생, 문에 옷 끼어 숨져

입력
2022.01.26 09:05
경찰, 운전자 입건 조사 중
보호자 동승 않은 채 운행
‘세림이법’ 위반 여부 검토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차량 문에 옷이 끼이면서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60대 학원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B(9)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혼자 차량에서 내리다 외투가 차량 문에 끼면서 넘어졌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보호자가 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 관리를 위한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정한 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학원차에 동승자가 없어 세림이법과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학원 관계자들이 추가로 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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