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숨지게 한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입력
2022.01.25 12:15
재판부 "아동 살인은 엄한 처벌 필요"
"다만 원심 파기할 정도로 양형 부당안해"
검찰, 이모 무기징역, 이모부 40년 구형

초등학생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이는가 하면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씨와 이모부 B(34)씨에게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학대는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지속됐다. 폭행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C양을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원심의 형을 파기할 정도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C양의 친모인 D씨는 자신의 딸이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구입해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D씨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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