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때문에"… 공기총으로 아내 위협한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22.01.23 09:50

토지 개발 보상금 문제로 다툰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5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와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아내를 향해 공기소총을 겨누고 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해당 공기총을 10년가량 창고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도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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