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 원 추경' 확정… 김 총리 "국회, 조속한 처리 요청"

입력
2022.01.21 09:56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1일 확정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국회의 추경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