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 100만 원 청년특별공제 도입... 자녀공제 두 배로"

입력
2022.01.20 21: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자녀세액공제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겠다" 최근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정산을 국세청이 먼저 해주고,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의 특별소득공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껍게 해드리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연말정산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계산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분들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연말정산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근로자 본인이 자료를 일일이 뗄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1차 정산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자녀세액 공제 등 확대 공약

각종 공제 확대를 통한 세금 환급분을 늘려주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해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겠다"며 "자녀세액공제(1인 15만 원)를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인적 공제 연령도 26세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3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해 전·월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 △20~30대 청년 취업자에 대한 연 100만 원의 특별소득공제 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혜택 확대 등도 공약했다.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