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시 본인 알림 의무화"

입력
2022.01.20 10:51
열다섯 번째 심쿵공약, 공수처 통신조회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람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후보 부부와 야권 정치인, 언론인 등을 포함해 전방위 통신조회한 것을 지적하면서 재발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이날 열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서 이 같은 공약을 밝히며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하여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돼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공약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윤 후보는 이에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 건, 2020년 548만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의 가입자는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약은 사실상 공수처에 대한 비판 성격이 짙다. 공수처는 최근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일었다. 또 수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등 국민의힘은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