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특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 청구 내용이 수사ㆍ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데다, 청구 기한도 지났다는 이유를 들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결정문을 지난달 20일 청구인에게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사항은 검찰에서 수사해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사실과 같다”며 “수사ㆍ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은 감사청구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내부 규정에는 ‘수사ㆍ재판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번 청구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기간(5년)이 지났다는 점도 각하 사유로 제시했다. 공익감사 처리규정은 ‘감사 청구는 해당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시한을 정해 놨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과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5년 6월이라 이미 청구일(2021년 10월 6일) 기준으로 5년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2015년에 부지 수의계약이나 매매가 산정 기준 등 주요 사무처리가 이뤄진 만큼 이후 변경사항은 부수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주민 550명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익감사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과 성남의뜰이 대장동 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의혹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