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 피해액이 무려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고용감소 규모도 13만2,997명에 달했다. 이는 대구경북연구원(대경연)이 정부 탈원전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 용역 결과 나타났다.
대경연 피해분석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원전 3ㆍ4호기 건설 중단 △영덕 천지원전 1ㆍ2호기 건설 백지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규모는 건설단계부터 완공 후 운영연한인 60년간 총 피해액은 28조 8,1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생산감소가 15조 8,135억 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 원, 이에 따른 지방재정 피해액도 6조 1,944억 원에 이른다.
원전 건설단계에서 신한울 3ㆍ4호기 및 천지 1ㆍ2호기의 △생산유발효과 7조5,027억 원 △부가가치유발 2조9,767억 원 △취업유발 4만5,321명으로 분석됐다. 피해액은 원전 4기 건설비 16조8,618억 원에서 경북의 연간 공사 및 구매, 용역 비중에 따라 지역산업연관표 분석모형을 적용해 계산했다.
원전 운영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 연간 1,631억 원, 총 8조3,108억 원 △부가가치유발 연간 750억 원, 총 3조8,279억 원 △취업유발 연간 1,718억 원, 총 8만7,676명이다.
지방재정피해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연간 709억 원에 총 4조389억 원,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 등 법정지원금 연간 232억 원, 총 1조6,221억 원, 자율유치금이 409억 원이다.
경북도와 지역정치권은 이 같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북지역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소재 시장ㆍ군수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정부에 대한 대안마련을 공동요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시, 울진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있다"며 "천지원전 1ㆍ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군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경북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중단된 신한울3ㆍ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피해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