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통선 절반 감축" 외침에... 당정, 여의도 3.1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입력
2022.01.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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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들어 '여의도 면적 200배' 해제
"접경지역 터전 넓혀야" 李 공약과 보조

서울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보호구역 해제 결정은 자주 있어 왔지만, 이번엔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일성이 나온 직후 이뤄진 조치라 대선공약과 보조를 맞추는 성격이 짙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 협의 결과, 군사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건축 또는 개발 인ㆍ허가 과정에서 군과 사전 협의가 필요 없게 돼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올해 제한보호구역(민간인통제선 이남 15㎞ 구간)에서 풀리는 지역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5만3,466㎡) △인천 서구 마전동ㆍ불로동(111만1,610㎡) △경기 김포 통진읍 마송리ㆍ도사리(25만702㎡) △경기 파주 상지석동ㆍ파주읍ㆍ문산읍 일대(497만9,153㎡) △경기 고양 일산동구ㆍ덕양구 일대(262만6,888㎡) △강원 원주 태장동 일대(3만2,075㎡) 등이다.

이와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통제보호구역(군사분계선 이남 10㎞ 구간) 약 370만㎡가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신축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ㆍ중구 운정동ㆍ미추홀구 문학동 △강화군 교동면ㆍ양사면ㆍ강화읍ㆍ송해면 일대 △경기 양주ㆍ광주ㆍ성남시 중원구 일대 △강원 철원 갈말읍ㆍ동송읍ㆍ철원읍 일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에 따라 군의 작전적 측면과 국민의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 정부는 매년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규모가 월등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7년부터 5년간 여의도 면적의 200배에 가까운 군사보호지역을 국민 품에 돌려드렸다”며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박근혜 정부의 10배, 이명박 정부의 2배에 가까운 규모”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에는 여의도 면적의 35배나 되는 1억67만4,284㎡가 개발 제한에서 벗어났다.

다만 올해 결정은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 측면이 강하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평화번영위원회는 지난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바깥 남방한계선을 경계로 5~20㎞ 내 설치돼 있는 ‘민통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지방정부와 소통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해 이 후보의 공약을 지원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앞서 당정은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하자 6일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이 후보 측이 정부 행정력을 대선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승임 기자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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