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었다"던 50대 징역 4년

입력
2022.01.14 09:16
춘천지법 항소심서 1심 보다 형량 늘어
재판부, 마약류 투약 혐의는 무죄 판단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고 했던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 당시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력만 가지고 피고인을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탈진과 수면 부족 등 증상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