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이모(45)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40분쯤 남색 오리털 점퍼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강서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PDF 편집 조작 윗선 지시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아버지 소식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이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과 주식 등을 구매하면서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회사로 되돌려놓은 335억 원을 제외한 1,880억 원을 유용했고, 이 돈으로 1㎏ 금괴 855개를 비롯해 주식,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가 산 금괴를 회수하고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예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가 주식 투자를 하며 손실을 입은 761억 원은 회수가 어렵게 됐다.
범죄수익 은닉 공범 의혹을 받던 이씨의 아버지는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날인 이달 1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를 업무상 횡령이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회사 내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