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학도병 추모 위한 호국수당 신설

입력
2022.01.13 13:16
유족에게 연 10만원 지급 예정
제주국립묘지 이장 비용도 지원


제주도보훈청은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다가 배우자·자녀 없이 전사한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호국수당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매년 6월 5일 10만 원의 호국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보훈청은 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인상한다. 수당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예우수당이 월 6만 원에서 9만 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현충 수당은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도 만 79세까지 월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만 80세부터는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오른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도 15만 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도 보훈청은 지난해 제주국립묘지 개원으로 도내 묘역 등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이장해야 하는 제주도 거주 유족에게는 25만 원의 이장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이장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이동희 도보훈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와 보상을 확대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보훈이 더 든든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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