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2.01.12 13:15
교제 받아주지 않는다며 번화가서 살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화가에서 교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과 그의 지인을 살해한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1월 22일 영등포구 대림동 한 거리에서 A(당시 49)씨와 그의 지인 B(당시 51)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년간 교제한 A씨와 헤어진 후에도 수개월간 교제 요구를 해왔고, 거듭 거부하던 A씨가 이날에도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고 말하자 말다툼을 한 후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박씨의 난동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변을 당했다.

1심은 "박씨는 이미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재차 찌르는가 하면, 범행 후 이들을 내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유가족은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박씨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 있던 피해 남성을 폭행한 뒤 박씨를 따라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수폭행)로 함께 기소된 윤모(57)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신지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