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깎아준다

입력
2022.01.12 11:12

서울시는 오는 13일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올해 연납기간은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 대다.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가 발송되는 차량은 123만 대, 납부 세액은 2,701억 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ㆍ납부는 인터넷이나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또는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로 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고지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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