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하며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재판부가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기각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으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분)과 특허권 6건(이동련·박해옥·김성주 할머니분)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이날 압류명령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배상 절차가 곧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다. 아직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절차가 남아 있고, 현재로선 미쓰비시중공업이 매각 절차의 결과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미쓰비시중공업은 앞서 재항고가 기각돼 매각 명령이 내려진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권에 대해 이미 항고했으며, 대전지법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매각 명령이 최종 결정된 후에서야 감정평가를 통한 평가액 결정, 경매 등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