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주 52시간 반대한 직원 많았다"

입력
2022.01.10 13:00
"국민 합의 다시 도출·근로시간 유연화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주 52시간 했을 때 저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직원들 중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소득이 줄어드니까"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을 찾아 "당국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 늘리고 해서 연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근무 당시 경험담을 소개한 것이다. 공무원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야근을 줄이는 직장문화가 퍼져 시간 외 수당을 적게 받게 됐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노사 갈등과 연결 지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영향하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간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2일 페이스북에 "주 단위를 고집하지 말고 3개월,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선 "이런 식의 탁상공론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입문 초기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 구인난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 "월급을 더 주라고 할 수도 없고"라면서도 "국가 재정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종전의 제조업들이 첨단기술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아서 제조업 같은 경우 공장의 스마트화가 진행돼 나가면 종전보다 직원 구하기가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