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대표 남매 구속 기소… 피해액 1000억원

입력
2022.01.06 20:10
회삿돈으로 주식투자, 차량리스, 헌금도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로 소비자와 제휴사에 1,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회사 대표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6일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와 이 회사 최고운영책임자인 권보군(34)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권씨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형제인 관계사 대표 A(36)씨는 권씨의 횡령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불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를 운영해온 권 대표와 권씨는 적자 누적과 전자금융업자 미등록으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57만 명에게 2,521억 원 상당의 포인트(머지머니)를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권씨는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관계사에 초과 지급하는 등 회사에 2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권씨와 A씨는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을 생활비, 차량 리스비, 교회 헌금, 주식 투자 등에 사용(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음식점 등 제휴 가맹점에서 머지머니로 결제하면 20% 할인 혜택을 주는 서비스로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적자가 쌓이자 돌려막기 식으로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다가, 지난해 돌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가맹점을 대폭 축소해 환불 대란을 초래했다. 머지머니 매수자의 피해액은 751억 원,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 원으로 산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검경이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소통해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받았고 범죄 성립 시기와 범위, 구속 수사 대상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상시 협력해 금융범죄를 엄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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