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데이트폭력 근절 위해 '황예진법' 만든다

입력
2022.01.05 14:00
젠더 폭력 근절 공약 발표
李, 지난해 황씨 부모 만나 약속
"가까운 사이였다는 건 책임 가중 사유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젠더 폭력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황예진씨의 이름을 딴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을 제정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①데이트 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②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며 ③디지털성범죄 전담 수사대를 꾸리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며 ④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의 골자다.

'황예진법'은 데이트 폭력을 처음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의 피해자 보호 체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죄와 달리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폭력의 정도가 점차 강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황예진법' 제정은 이 후보가 황씨 부모를 만나 약속한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를 만난 황씨의 부모는 "예진이의 작은 불꽃이 법으로 이어져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 가중 사유이지 책임 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선대위는 밝혔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스토킹 범죄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성폭력 범죄 유형에 온라인 스토킹을 포함하며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도입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동·청소년·디지털·군대 성폭력 대책도 발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과 대책은 "국제사회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아동 강간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이 후보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대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로 얻은 범죄 수익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거나 재판이 불가능해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착취물 유포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군대 내 성폭력을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근절 대책을 같이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대하고 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2차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는 내용 등이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