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홍보는 돈이 된다. 2019년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956개 기업 중 89.1%(825개)에서 매출이 평균 20.1% 올랐다. 환경표지 인증은 에너지ㆍ자원 사용을 줄인 제품에 환경부가 부여한다. 친환경 제품이라면 일반제품에 비해 최대 20%까지 비싸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한국소비자원ㆍ2015년)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가짜 친환경 홍보들이 판을 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세제ㆍ화장지ㆍ화장품 등 7개 제품군 702개 제품 중 46.4%(326개)가 허위 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했다. 반면 다음해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밝힌 소비자는 10.6%에 그쳤다. 그린워싱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도 40.3%에 달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송유진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근거 없이 친환경을 표방하는 행위는 진짜 친환경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한다”며 “소비자 불신도 형성해 친환경 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그린워싱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올해부터 산업 부문별로 대대적인 그린워싱 단속에 들어간다. ‘환경 주장 지침’에 따라 주요 산업별로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하고, 의류 브랜드를 시작으로 여행ㆍ운송 등으로 단속 영역을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4월 그린워싱으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홍보 캠페인 비용의 8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기후변화와 복원력에 관한 소비자 코드’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광고를 바꿔야 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30일간 해명자료를 실어야 한다.
항공·석유·은행 등의 그린워싱을 제재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영국의 상업광고 규제 기관인 광고표준위원회(ASA)는 유럽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Ryanair)의 광고를 금지했다. 라이언에어가 ‘주요 항공사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다’는 취지로 TVㆍ라디오ㆍ언론 광고를 송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ASA는 라이언에어가 광고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소비자보호센터는 독일의 대형 은행인 데카뱅크를 고소했다. 데카뱅크가 발행한 ‘데카-지속가능성 임팩트펀드’는 “1만 유로를 투자하면 575㎏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소개하는데, 당국이 “수치에 관한 증거가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소송은 데카뱅크가 이 주장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지난해 4월엔 미 뉴욕시가 미국 내 거대 석유기업 3곳 및 미국석유협회(API)가 시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엑손모빌(XOM), 셸(Shell), BP 등 석유 업체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사 이미지를 친환경적으로 보이게끔 홍보했다는 것이다. 시는 석유 업계가 기만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