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오른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구’ 기준이 2021년보다 200만 원 높아진다.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보장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시범 시행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첫돌을 맞을 때까지는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주어진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6,000원으로 오르고, 이들이 적금을 부으면 전역할 때 정부가 원리금의 3분의 1을 추가 지원해 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2021년(8,720원)보다 440원(5.0%) 오른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한 일급은 7만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소득 기준은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된다.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은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세 차례(△12월 △다음해 6월 △다음해 9월) 지급되는데, 2022년부터는 6월 지급하는 하반기분 장려금과 9월 지급하는 정기분(연간 정산) 장려금을 6월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1월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지정된 12개 업종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아픈 근로자가 돈 걱정을 덜고 쉴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이 시범 도입된다. 업무와 관련 없이 질병, 부상이 발생해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정부가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1,860원)를 지원한다. 우선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에 적용해 보고, 3년간 시범사업을 벌인 뒤 여건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 규모는 하반기부터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때 자동차도 포함하는데, 앞으로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대신 피부양자 기준은 소득(3,400만 원→2,000만 원), 자산(5억4,000만 원→3억6,000만 원) 모두 확대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바우처는 유흥, 사행, 레저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지급 시기는 4월부터다. 1~3월생도 미리 신청해 놓으면 4월에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첫 생일을 맞을 때까지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지원 대상이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한다.
보호대상,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금은 2022년부터 두 배로 늘어난다. 현재는 아동이 월 5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동과 정부의 매칭 비율이 1대 2로 높아져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연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이 도입된다. 가입 1년차에는 정부가 납입 금액의 2%, 2년차에는 4%를 시중 이자와 별도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 최대 납입한도 50만 원을 꽉 채워 저축할 경우 만기 때 이자에 36만 원을 더 얹어 수령할 수 있다.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3~5년 만기의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매년 납입금액(600만 원 한도)의 40%(240만 원)를 소득공제해 주는 ‘청년형 장기펀드’도 마련됐다.
군 장병 월급도 10% 이상 오른다. 2022년 장병 월급은 △이병 51만100원 △일병 55만2,100원 △상병 61만200원 △병장 67만6,100원이다. 병장 기준 월급은 2017년 21만6,000원으로 당시 최저임금(135만 원)의 16%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후 △2020년 54만900원 △2021년 60만8,500원 등으로 높아졌다. 병장 월급은 2022년 최저임금의 35% 수준이다.
병사가 군 복무기간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들면 만기 때 병사가 적립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입대와 동시에 적금에 가입해 매달 40만 원씩 18개월간 총 720만 원을 납입하면, 이자로 34만2,000원(연 6%), 매칭 지원금 251만4,000원을 더해 1,005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지원 금액은 연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둘째 자녀에게는 전액 지원된다.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90~200%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67만5,000~368만 원에서 350만~390만 원으로 늘리고,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대학생 2만 명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도 진행한다. 튜터링에 참여하는 대학생엔 국가근로장학금이 주어지고, 교대생이나 사대생의 경우 교육봉사시간,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지금보다 2만 원 인상된다. 국공립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 규모는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 원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생 기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도 사라진다. 대신 부모나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7월 출범한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 추천 인사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 위탁해야 하고,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도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 7월부터는 1억 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DSR 규제(은행 기준)를 받으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규제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 동안에는 결혼·장례·수술을 위한 대출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하로 제한한다’는 규제에서 예외로 둔다. 보금자리론을 3년 이내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6월까지 70% 깎아준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 기준 7억 원(기존 5억 원), 지방 5억 원(기존 3억 원)으로 오른다.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면서 1주당 가격이 높은 이른바 ‘황제주’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해외주식은 11월부터 0.3주, 0.5주씩 주식을 살 수 있는데, 2022년 3분기부터는 국내 주식에도 이 같은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LG생활건강(109만7,000원) 주식도 10만9,700원을 주고 0.1주만 살 수 있다.
해외 금융자산이 5억 원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도 포함된다.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