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숨졌는데...'업무상과실' 산후도우미 징역 3년

입력
2021.12.29 16:43
울산지법, "학대 의심되지만 확실한 증거 없다"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산후도우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 침대와 바닥에 2~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의 진단을 받았다. 치료 중 생후 100일이 갓 지난 3월쯤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의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한손으로 B군을 안는 등 안전하게 돌보지 않았고, B군이 다친 사실을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부분 등만 인정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경험 많은 A씨가 B군을 수차례 떨어뜨린 정황 등을 볼 때 학대가 의심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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