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조례 개정일 이후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29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기존에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예식비 지원금 100만원을 결혼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49세 이하 남녀다.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를 두고 영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6개월 후 100만원, 최초 지급 1년 후 100만원, 최초 지급 2년 후 100만원 지원으로 3년간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는 2018년 12월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시 신혼부부 예식비 3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조례 개정때는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조분태 영천시 인구교육과장은 "신혼부부에게 대출한도 5,000만원 연 1.5% 이내 대출이자를 3년 동안 지급하는 영천시가 결혼장려금도 확대하면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