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체포

입력
2021.12.28 10:30
집 비밀번호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 범행

이혼한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아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에 격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이혼한 아내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처 남자친구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년 전 이혼한 아내 C씨와 함께 살던 집 비밀번호를 기억, 범행 직전 들어갔다가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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